ERICA융합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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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 장학생(ERICA)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3.2.
개정일: 2021.8.3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 ‘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및 ‘ERICA 장학조교 위촉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연구조교 장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조교 장학생(ERICA)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수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 학기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연구조교 임용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자 (내국인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형태로 판단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유학비자로 소득여부를 판단한다.)
3. 장학금 지급 학기에 타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은 자
4.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단, P/F 과목만을 수강하여 장학용 평점이 없는 경우 본교의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최근 정상성적을 준용한다.) <신설 2021.8.31.>
제4조(선발) 본 장학금은 수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ERICA융합원 진흥팀에서 제3조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최종 선발명단을 확정한다.
1. 본인 소득이 연 5천만원 미만인 자 (소득금액은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판단하며, 증빙서류 발급시점에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장학금 지급 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
제5조(수혜기간) ① 장학금 지급 학기에 연구조교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조교 임용 기간 동안에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학비감면 장학금 형태로 수업료의 1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이후 결정된 경우에는 학기 말까지 해당 장학금을 학생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②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선발취소)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장학금 지급 규정, 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부칙(2021.3.2.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변경내규는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변경조항 제3조 ④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