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RICA융합원 내규

2021-08-31
연구조교 장학생(ERICA) 선발 등에 관한 내규 (2021.8.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
  • 첨부파일없음

연구조교 장학생(ERICA)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3.2.

개정일: 2021.8.31.

 

 

1(목적)
본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 ‘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ERICA 장학조교 위촉에 관한 시행지침 제3의 위임을 받아 연구조교 장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연구조교 장학생(ERICA)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3(수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 학기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연구조교 임용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자 (내국인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형태로 판단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유학비자로 소득여부를 판단한다.)

3. 장학금 지급 학기에 타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은 자

4.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P/F 과목만을 수강하여 장학용 평점이 없는 경우 본교의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최근 정상성적을 준용한다.) <신설 2021.8.31.>

 

4(선발) 본 장학금은 수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ERICA융합원 진흥팀에서 제3조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최종 선발명단을 확정한다.

1. 본인 소득이 연 5천만원 미만인 자 (소득금액은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판단하며, 증빙서류 발급시점에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장학금 지급 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

 

5(수혜기간) 장학금 지급 학기에 연구조교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조교 임용 기간 동안에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6(장학금액) 학비감면 장학금 형태로 수업료의 1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이후 결정된 경우에는 학기 말까지 해당 장학금을 학생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7(선발취소)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8(준용)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장학금 지급 규정, 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부칙(2021.3.2.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변경내규는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변경조항 제3)